배상액은 초심보다 줄어

 

 

관리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가 5년간의 밀린 임금 등 아파트에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와 후임 회장 B씨. 신임 입대의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어 승소한다. <관련기사 제960호 2016년 1월 6일자 게재>
전임 A회장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부당하게 해고를 지시한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따른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배상액은 초심보다 상당부분 감소했는데 입대의 회장직이 입주민에 의해 선출돼 큰 보수 없이 봉사하는 봉사직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지난 2010년 8월 강원도 원주시 모 아파트의 A회장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을 변경하며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경리주임을 해고했다. 해고 근로자들은 5년간의 소송을 통해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해고가 부당했다는 확정판결을 받아낸다.
승소한 근로자들은 아파트에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한다. 아파트는 관리비 통장이 압류당하는 등 고초를 겪다가 일부를 정산하고 해고를 저지른 전임 A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초심 법원은 전임 회장 A씨와 후임 회장 B씨가 입대의 회장으로서 제반 규정에 따라 입주자들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독단적으로 해고와 소송 등을 진행하고 상고심까지 재판을 끌어 최종 보상합의금이 증가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약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게 되는데 항소심 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민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해고를 직접 지시한 A씨와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B씨에게 해고와 지연손해금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초심에 비해 10분의 1 정도 배상액이 감소한 각 2,100만원과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에게 아파트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입대의 회장직은 아파트 입주민들에 의해 선출돼 큰 보수 없이 봉사하는 봉사직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입대의가 입은 손해 전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A씨가 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적법 여부는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법률전문가라 하더라도 쉽지 않았으며 최초 부당해고를 인정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것은 입대의 의결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A씨의 후임인 B씨 역시 임기가 2014년 12월 만료됐음에도 새 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관리규약 등에 의거 불가피하게 회장 직무를 수행했고 2015년 2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D관리 사이에 근로자들의 원직복직에 관해서는 D관리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등 일부 노력을 했던 것을 감안, 기존 2억원의 배상액을 A회장 2,100만원, B회장 700만원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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