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79>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김경렬

 

5.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공동주택관리법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원에게도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해 선관위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해 결국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선관위 구성권자를 선관위원장이 할 것인지 입대의 회장인지 회장이 없으면 관리소장이 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하며 또 선거를 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누가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는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②운영은 회의소집 절차, 회의결과의 공개방법 등을 규정하며 ③업무는 동대표 및 입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임원의 선거와 각 해임절차에 관한 것과 그 외에 선관위가 해야 하는 업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선거업무 외에 관리방법의 결정, 장기수선계획의 조기조정, 관리규약의 개정 등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 투표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선관위에 맡길 것인지를 정하는 것인데 선관위의 객관성에만 중점을 둘 경우 입대의 업무범위와의 충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④경비는 선관위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종류와 한도, 위원의 출석수당 및 회의비, 선거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정해두는 것이고 ⑤위원의 선임은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추천을 받을 것인지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의 선임방법 등을 정하며 ⑥해임은 선관위원의 당연 해촉사유와 강제해촉 사유 및 누가 해촉권자인지, 소명의 기회 등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 둬야 합니다. 동대표 결격사유를 모두 선관위원 해촉사유로 정할 경우 사실상 해임절차가 있는 상실사유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됩니다. ⑦임기는 얼마로 할 것인지 연임(중임)을 허용할 것인지, 위원장의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원이 생긴 경우 추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를 정해두지 않으면 추가로 위촉한 위원은 새로운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돼 위원마다 임기가 다르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6. 선거관리위원은 단지의 어른이어야 한다.
선관위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해임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 입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업무인 ‘투표’ 업무도 수행하므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지켜 업무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동대표와 달리 선관위원의 결격사유를 너무 단순하게 규정하고 관리규약은 선관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정원보다 많으면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동대표와 달리 각종 범법자, 관리비 체납자, 갓 이사 온 사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도 선관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단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입대의를 구성하는 동대표 선출업무와 부적절한 동대표의 해임 절차를 수행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투표업무를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선관위원은 법령과 관리규약, 선거규정을 잘 알아두고 권한을 초과해 입대의와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동대표의 선출과 해임 업무를 수행할 때는 엄정하고 입주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선거과정과 결과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선관위는 권위가 있어야 하므로 존경받는 마을의 어른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로는 어른이 아닌 사람도, 지탄을 받는 사람도 선관위원이 될 수 있으니 괜한 걱정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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