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8월 말까지 총 18회 강좌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지난 8일 울산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울산지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관계자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전국 순회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역사적인 공동주택관리법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계자의 주택관리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대주관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전국 순회교육으로 울산에서 처음 실시됐다.
교육에 앞서 최창식 회장은 “본 교육은 회원권익 향상을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정성껏 준비했다”며 “현장 관리자들이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인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입주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권오섭 울산시회장은 “현 상황에서 공동주택을 둘러싼 여건들이 녹록하지 않지만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점점 나아질 것”이라며 “우리 시회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이해’(대주관 강기웅 사무총장),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대주관  이근영 전문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울산에 이어 지난 11일의 인천교육에 620명이 참석했으며 12일 전북 전주교육에 600명, 13일 경기 고양교육에 300명, 14일 광주교육에 370명이 참석해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대주관은 앞으로도 전국 광역시도를 빠짐없이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대주관 홈페이지(www.khma.org)에 안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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