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위약금으로 업체에 약 6,000만원 지급 확정


 

케이블TV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약금으로 약 6,000만원을 물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1단독(판사 박지원)은 최근 케이블TV업체 A사가 광주광역시 소재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입대의는 청구금액 약 9,000만원 중 6,0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아파트는 지난 2000년 9월경부터 A사에 수신료를 지급하고 케이블TV를 시청해왔다. 그러던 중 2013년 7월경 A사는 입대의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신료는 가구당 4,400원으로 정했으며, 계약만료 이전에 A사와 관리사무소의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관리사무소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설비용과 잔여 계약일에 대한 수신료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5년 9월경 입대의와 A사의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통보했으며 그 무렵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아파트 입대의는 A사에게 위약금으로 A사가 계약이후 이 아파트 케이블TV 방송수신을 위해 지출한 시설비용 약 600만원 및 잔여기간 9개월 24일에 해당하는 수신료의 2배인 약 5,400만원의 합계 약 6,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때 A사는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시설비용도 위약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계약조항에서 정한 위약금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는데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A사와 입대의의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비용도 손해배상 예정액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입대의는 이 사건 계약이 종전의 가구당 수신료 3,300원을 4,4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어서 입주민들의 개별적인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법 시행령상의 입대의 의결사항임에도 A사는 입대의 의결 없이 관리사무소장과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체결을 승인하는 입대의 의결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입대의는 위약금 조항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해당 위약금 조항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입대의 항변을 기각했다.
이밖에 입대의는 위약금 조항이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해 적절히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해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판결은 B아파트 입대의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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