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1심 판결 취소

 

 

지난 2002년 12월경 임대아파트로 준공한 강원도 원주시 소재 A아파트. 이 단지는 2009년 12월경 임대사업자인 B사의 분양전환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2012년 4월경까지 약 500가구 중 80가구가 분양됐고 나머지 미분양분은 C사와의 매매계약으로 C사가 B사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키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년 4월경 B사에게 아파트 관리업무를 D관리에 인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B사가 이미 C사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했다며 불응하자 원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원주시는 2014년 7월경 B사에게 A아파트의 사업주체로서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의무가 있다며 관리업무 인수인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B사는 시정명령이 부적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지난해 10월경 1심 춘천지방법원은 임대사업자인 B사가 미분양 가구를 C사에 매각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더라도 관리주체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관리업무 인수인계 의무가 있으므로 원주시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제957호 2015년 12월 9일자 게재>
하지만 B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2행정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B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 ‘원주시가 2014년 7월경 B사에 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수인계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A아파트 준공당시 시행 중이던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자체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는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역시 동일하며, 주택법 역시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규정함에 있어 ‘사업주체’와 ‘임대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었던 데다 주택법은 관리주체로서의 사업주체를 정의하면서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로 규정해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업주체로서의 관리업무’가 한시적·일시적·예외적인 업무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한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임대사업자라는 별도의 관리주체 지위가 존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지위에 기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한다고 보면 충분하고, 임대사업자 지위와 분리해 별도로 ‘사업주체로서의 지위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는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한 이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임대사업자 지위를 양수받은 제3자만이 관리주체가 되고 최초 임대사업자는 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양수인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함과 동시에 관리업무를 면한다”면서 “B사가 C사에게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전함에 따라 관리주체 역시 C사로 변경되므로 B사로서는 주택법에 따라 C사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해주면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사업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아파트 입대의가 구성될 때까지 기다려 입대의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해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B사가 C사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지위 이전에 따른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를 필요도 없다며 이후 구성된 입대의는 C사를 상대로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구할 수 있을 뿐 B사를 상대로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한편 원주시는 1심 판결을 취소한 이번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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