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대의 운영비 일부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동대표 2명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임재훈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광주시 모 아파트 동대표였던 A씨와 B씨에 대해 각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A씨와 B씨는 공모해 2009년 1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아파트 동대표 업무를 담당하면서 B씨는 2010년 10월경 ‘입주자대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7만원, A씨는 2010년 11월경 ‘입주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입대의 의결 없이 A씨와 B씨가 운영비 일부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인정,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판단을 달리 했다.
지난 2007년 9월경 개정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대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대의 운영비를 가구당 월 1,000원의 한도 내에서 입대의 의결로써 지출할 수 있고 종전 규약에 의해 행해진 결정 및 처분이나 입대의 임기·선출 및 회의에서 결정한 처분 등은 규약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보도록 돼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와 B씨가 관리규약에 따른 입대의 의결 없이 운영비에서 업무상 추진비를 교부받아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했을 때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04년 8월경 입대의 월 운영비를 가구당 1,000원씩으로 계산한 40만8,000원으로 정하고 그중 22만원은 입대의 회장에게 10만원, 동대표에게 각 3만원의 업무추진비로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고 A씨와 B씨는 관리규약 등에 따라 이 결의를 근거로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 측은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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