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민·관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모두 1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외부회계감사 결과 제기된 아파트 관리 부조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고자 아파트 7개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 주택관리, 시공분야 등 민간전문가 8명과 시·구 공무원 5명으로 감사반을 구성, 민·관 합동감사를 벌였다. <본지 제975호 2016월 4월 27일자 참조>
이번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113건 가운데 공사·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아 아직도 입찰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수공사건 승인 시 의결 정족수가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된 것으로 처리했고, 입대의 안건의 사전 공지 부적정으로 지적된 아파트 단지도 다수 있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입대의 의결에 따라 임의 부과하거나 유사한 공사는 일괄발주해야 함에도 분리발주해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는 등 관리, 회계, 입찰분야에서 다양한 위반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택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입대의 및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도록 자치구에 시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감사요청 시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관 합동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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