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전국 순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5일 서울 중랑구민회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건설회사 하자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실무강좌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는 ▲공동주택 회계업무 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 ▲주택도시보증공사 하자보증 이행 안내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관련 법령 및 판례 ▲공동주택 수선공사 우수사례 및 이슈 사항, 4과정으로 진행됐다.
첫 시간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국장이 강사로 나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과 입찰공고문 검토, 회계감사 실무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다.
강의는 개정 선정지침의 소개와 입찰의 절차·무효·낙찰·재공고 등의 사안을 설명했으며 특히 입찰공고문을 세세히 검토해 현장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을 주지시켰다.
하자보증 이행 안내 시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소영 주임이 공사의 하자보증 이행 절차와 하자보증사고의 개념, 보증 책임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고 김택선 변호사는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령 및 판례 사례에 대해 교육했다.
김택선 변호사는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을 분석하고 하자보수의 종료 합의, 하자소송 관련 쟁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했어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한 경우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4. 10. 15. 선고2012다18762판결)를 소개했다.
한국건설품질연구원 이성민 박사는 수선공사 우수사례 및 이슈사항에 대한 강의에서 먼저 지자체 감사 등에서 적발된 부정적 공사 사례를 안내하고 이어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이번 교육은 지난 10일 부산(중구 한진해운 빌딩)에서 시작해 15일 서울 중랑, 16일 경기 고양, 17일 경기 수원, 21일 전북 전주까지 진행했고 22일 광주광역시, 23일 전남 순천, 27일 경남 창원, 28일 울산시, 29일 대구시, 7월 6일 서울 금천, 7일 인천시, 8일 경기 의정부, 12일 대전시, 13일 충북 청주, 14일 강원 원주, 21일 부산(부산상공회의소)까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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