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2차례 선출공고에도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동대표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2일 전에 2회의 선출공고를 한 경우 동대표 중임을 한 후보자가 다시 동대표가 되려면 다시 2회의 선출공고를 거쳐야 할까.
법제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 2회의 선출공고를 거쳤다면 다시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는 입주자 등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야만 비로소 종료되는 것으로 선출공고를 마감했으나 후보자가 없었던 경우는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하고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가 종료된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 제2675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부칙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시행일 전에 갖추든 시행일 후에 갖추든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 해당 선출절차를 종료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사안과 같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갖췄다면 해당 규정의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실관계에 해당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더욱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을 신설한 취지는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으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 어려운 문제와 기존 동별 대표자가 임기를 만료할 때까지 차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까지 임기를 만료한 기존 동별 대표자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게 돼 이 경우 그 직무의 범위가 한정되므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례 참조) 입대의의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시행일 전에 2회의 선출공고가 있었다고 해 같은 항에 따른 중임제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의 반복과 시간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 만료일까지 차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기존 동별 대표자의 직무대행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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