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항소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용역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대표 A씨를 고소하고 A씨의 혐의를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했다. 이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동대표 A씨는 입대의를 상대로 고소와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 하지만 법원은 고소와 수사사실 공고 등은 입대의가 입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며 해당 내용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입대의는 동대표 A씨가 2012년 12월 C경비용역업체 대표로부터 B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한다.
이후 입대의는 아파트 승강기와 게시판 등에 A씨의 배임수재 의혹을 게시하고 입대의 회의를 통해 해임요구안을 상정해 표결한 후 해임절차도 진행한다. 2014년 1월 A씨는 입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통해 해임됐다.
하지만 경찰이 배임수재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입대의를 상대로 동대표 해임결의 무효확인과 고소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문유석 부장판사)는 동대표 해임결의 무효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배임수재죄 고소, 배임수재 의혹 아파트 게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다.
법원은 먼저 해임결의 무효 확인에서 A씨의 임기는 2014년 3월까지로 A씨가 2015년 5월 아파트를 매도했고 매수인이 7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로 현재 A씨는 입주자 지위를 상실해 해임결의가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동대표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임수재죄로 인한 고소건은 A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고소 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는 대법원 판결과 입대의가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A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믿고 A씨를 고소한 사정을 인정해 입대의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입대의가 아파트에 배임수재 의혹 등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입대의가 승강기와 게시판에 ‘A동대표에게 배임수재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공고하고 이 사건 결의 후에도 ‘A씨의 배임수재 및 경비용역업체 입찰 방해를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는 내용을 공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를 인용, 입대의 회장이 C경비용역회사 사장에게 “A씨가 5,000만원을 줄 때 자기가 달라고 해서 준거 아니야?”라는 질문에 사장이 “예, 달라고 해서”라고 대답한 내용이 있고 사장이 5,000만원을 건네준 구체적 방법에 관해 설명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따라서 법원은 입대의가 투명한 입찰을 통한 입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공고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입대의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해당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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