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7억8천여만원 지급 판결,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 판사)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고양시 소만마을 대명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보증(주)을 상대로 낸 하자보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대표회의에게 7억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를 기각했다.(사건번호 2000나290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는 사용검사이후에 발생한 것이거나, 사업주체가 사용검사이전에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그로 인한 균열이나 누수, 결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등이 사용검사 후 나타나거나 그 상태가 사용검사 이후까지 지속돼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대표회의에 대해 보증계약상의 보증금 전액인 7억7,7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가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과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조 제1항 별표3에 의해 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토공사, 옥외위생관련공사, 창호철물공사, 미장공사 등은 하자보수책임이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며, 석축, 옹벽, 배수, 포장공사 등은 2년이기 때문에 보수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1보증계약은 보증기간을 지난 95년 4월 29일부터 3년간으로 정하고, 제2보증계약은 10년간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의무하자보수보증서를 제1보증과 제2보증으로 구분해 발급한 것은 3년의 하자담보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대상이 주요시설인지, 내력구조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 2보증서로 함께 담보하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10년의 하자담보기간동안 제2보증서로서 계속해 보증책임을 진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지난 95년 4월 29일경 사용검사를 받은 이 아파트는 5개동 713세대로서 사업주체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변경시공하는 등으로 3년의 보증기한인 이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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