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는 주택법 제55조의 4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주체는 입대의일까 관리주체일까.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이에 대한 해석을 질의하자 법제처는 공사계약의 계약주체 역시 ‘입대의’라는 답변을 내놨다.
법제처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제1항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와 별표 7 제2호 가목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이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자를 확정할 뿐 아니라 그러한 사업자 확정의 최종적인 절차로서 확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수립하거나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입대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 제47조 제2항 및 제101조 제2항 제6호에서 장충금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한 책임을 입대의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장충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주요 내용이 반영돼 있는 계약의 체결은 이런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입대의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 제1항에서 계약은 관리주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대의가 아닌 관리주체가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지침 제22조에서는 관리주체를 정의하면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대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입대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29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제1항 제3호 가목의 장충금을 사용하는 공사와 같이 입대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같은 지침 제22조에 따라 그 관리주체가 입대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법제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낙찰자의 선정과 계약의 체결을 구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제1항 제3호 가목의 의미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선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계약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등 입법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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