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부모에게 1억3천여만원 지급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의 업무과실을 인정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에 대해 총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위탁관리회사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관리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전 입주민 최모씨 등이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상고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아파트 기관실장은 이 사건 현관유리문의 안전유무를 수시로 점검해 사전에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관리소장에게 보고해 수리하게 하는 등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검, 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과실이 있고, 따라서 기관실장의 사용자인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현관유리문은 피고 회사가 위탁관리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좌측문 하단 플로어 힌지의 받침대가 내려앉으면서 좌측문 자체가 밑으로 내려앉고 그에 따라 좌측문 상단 부분의 고정나사도 문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느슨해져 있는 상태여서 조그만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문이 통째로 넘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으며, 실제로 그러한 하자가 발견돼 주민들로부터 수회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고는 지난 2000년 2월 2일 오후 2시 10분께 이 아파트 현관유리문 근처에서 입주민 유모씨가 좌측 문을 당기고 들어서자 좌측문이 도로 닫히면서 그 충격으로 좌측문을 지탱하고 있던 상단부분의 고정나사가 빠져 좌측문이 통째로 건물안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때마침 원고의 딸 최모(당시 만2세 6개월)양이 모친인 원고 이모씨와 함께 출입구 안쪽에서 오빠가 유치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현관유리문이 안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부분을 맞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좌상,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원심판결에 따르면 사고발생당시 대표회의는 피고 D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인수한지 불과 이틀이 지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거나 다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맡긴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현관유리문을 직접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결국 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보호자의 과실비율 10%를 감안해 원고들에게 각 6천6백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한편 이 소송에 앞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기관실장을 형사 입건시키고 기관실장은 법원의 판결이유와 같은 사실을 들어 지난 2000년 12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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