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9세 남자 어린이가 105㎏에 달하는 대리석 재질의 조형물에 깔려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판결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제963호 2016년 1월 27일자 게재>
건설당시 조경 하도급업체 대표와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한 현장소장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가운데 하도급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만 부실시공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고 관리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었다. 관리소장의 경우 조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조형물의 하자를 발견하기가 곤란했던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에는 피해자의 부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그리고 관리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가 나왔는데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모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일 부산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조민석 부장판사)는 먼저 “관리소장이 점검 및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모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관리소장은 사고가 발생하기 약 3개월 전 조형물을 비롯한 아파트 내 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을 해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 점검 및 관리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했다.
조형물 근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관리소장에게 있다는 부모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파트 내 모든 시설물에 접촉을 금지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나이 및 사고경위 등을 고려하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형물의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조형물과 받침대 연결 부위에 지름 1.5㎝, 높이 10㎝ 이상의 견고한 앵커를 사용해 결박하고 조형물과 받침대의 접착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조형물 설치 당시 지지력이 약한 지름 1㎝, 높이 4.5㎝의 앵커가 사용됐고 조형물과 받침대의 접착 부위에 1㎝ 이상의 틈이 생겨 공기주머니가 다수 발생하는 등 조형물이 부실하게 설치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조형물의 점유자와 관련, “위탁관리회사는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공용부분을 직접 점유하고 있고 입대의는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위탁관리회사의 공용부분 관리업무를 감독함으로써 위탁관리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거나 위탁관리회사를 통해 아파트 공용부분을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입대의 및 위탁관리회사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설치된 시설물의 점유자로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지만 “조형물의 하자는 설치 당시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관리자로서는 조형물과 받침대를 분리해 확인하기 전에는 발견하기 쉽지 않은 점, 관리소장이 실제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했으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입대의 및 위탁관리회사는 시설물의 점유자로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판단, 부모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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