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가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여러 차례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에 대해 법원에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관리규약에 근거해 단전·단수조치를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단전·단수조치 또한 입주자의 방해로 쉽지 않자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는 그대로 인용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12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경기도 파주시 A아파트 입대의가 입주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입대의의 신청을 받아들여 ‘입주자 B씨는 입대의의 단전·단수행위를 저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입주자 B씨가 관리비(약 280만원)를 체납하자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6월경 승소했다. 하지만 입주자 B씨가 그 이후에도 관리비(약 240만원)를 체납하자 입대의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경 역시 승소했다.
입대의는 그러나 입주자 B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체납관리비 중 100만원을 회수하는 한편 관리규약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장기 체납할 경우 단전·단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거듭될 정도로 입주자 B씨의 체납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B씨가 자발적으로 체납관리비를 납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단전·단수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합건물의 특성상 입주자 B씨가 사용하는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를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입대의는 관리규약에 기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입주자 B씨가 지난 2013년 7월경 이뤄진 단수조치에 대해 배관을 임의로 연결해 수도를 사용하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입주자 B씨가 입대의의 단전·단수조치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할 개연성 역시 인정돼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입주자 B씨는 수도사용량 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도요금이 맞게 부과되지 않았으며, 1층 또는 저층 가구에 엘리베이터 전기료가 부당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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