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 거주자가 아닌 타 지역 실수요자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자녀가구에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세종시 1년(우대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할 경우 1년 미만 거주자나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50%를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주택공급과 청약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 여부’나 ‘세종시 외 지역 주택공급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자녀가구에 최하층을 우선배정토록 했다. 그간 다자녀가구의 경우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가구가 많았지만 근거 규정이 없어 희망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도 보완했다.
청약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판정되며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 밖에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주택공급 절차·기준 등도 LH와 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