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권익위 의견 받아들여 퇴원 후 3개월 거주 결정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임대주택 거주 기한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권익위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해 거주 기한을 지킬 수 없었던 A씨에 대해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견 표명하고 LH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임대주택 거주기한 6개월을 남겨두고 회사에서 산소 용접 작업을 하던 중 9m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과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LH는 이미 6개월의 퇴거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거주 기한을 연장해주기 어려운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권익위는 “부득이한 사유로 A씨가 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병원 역시 6개월 이상 입원 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임대주택 거주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LH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LH는 이를 받아들여 ‘퇴원 후 3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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