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수급조절을 위해 선발예정인원제가 본격 도입된다. 합격자 과다배출로 인해 취업난이 심화되고 취업을 둘러싼 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2014년 12월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특별기고 3면>
박 의원은 주택관리사보가 해마다 불규칙적으로 과다 배출되고 수급조절의 한계로 인해 배출 후에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배치되지 못하거나 배치되더라도 부당간섭, 부당해고 등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노출돼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제를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6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2015년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그동안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었다.

 

2014년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시험 선발인원에 관한 심의의견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직전 연도 공동주택 단지 수를 고려해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원을 정하도록 하고,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수정된 개정안에서는 주관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정할 때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의 취업 현황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 전해철, 이한성 간사실을 찾아 대주관 16개 시·도회와 전국 아파트 관리직원 및 입주민들의 의견과 염원이 모아진 서명서를 전달하는 등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 힘써왔다.
최창식 회장은 “취임 이후 핵심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제가 통과돼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의 합리적 선발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기본적 토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관리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전문자격을 갖춘 주택관리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개정에도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