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화재 시 아파트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9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평소에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고 위급할 경우 옥상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청·교육당국은 우범 범죄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권고해왔으나 소방당국에서는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했다”면서 “자동개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되면 입주민의 안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추가해 향후 관련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 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이를 통해 주택 내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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