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전국 광역시·도에 장기수선제도 관련 과태료 부과 자제 요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장기수선계획제도와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을 확대 해석해 관리주체에 지나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지자체의 처리과정에 대해 유연한 행정지도 등으로 감사의 본래 취지로 임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요청 공문을 지난달 24일 전국 광역시·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주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공동주택과 관련한 문제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지자체의 지도·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법 규정에 따른 지자체의 감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이런 지자체의 감사가 입주민의 민원 해소나 공동주택의 올바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도·개선의 방향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도와 현실의 괴리에서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장기수선제도 부분에 대한 집중감사나 주택관리사의 전문적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집행업무에 대해 과거 5년분을 통틀어 과도한 범위까지 집중 감사를 진행하는 등 과태료 처분을 위한 적발위주의 감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관은 “현실적으로 관리비 부담 등으로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기 어렵고(실제 요구되는 금액의 5~10배 이하로 적립돼 적시 수선이 어려움) 긴급한 필요에 의해 신속하게 시설물을 수선하는 경우 시의적절한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수선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주관은 이런 제도상 문제를 낳고 있는 장기수선제도에 대해 전반적 개선 및 연구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사안을 확대 해석해 지나친 처분을 하기보다 입주민의 민원 해소 및 공동주택의 올바른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지도·개선의 방향으로 감사 본래 취지를 살려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리주체 등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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