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구성 전 사업주체가 사용자의 책임 권한 있어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지영 판사)는 최근 경기도 의왕시 소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용차 2대가 손상된 것과 관련해 A보험사가 해당 아파트를 건설·분양한 사업주체 B사를 상대로 ‘차량수리비 1,657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보험사가 패소한 1심을 취소, A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2013년 8월 20일 오전 3시 54분경 경기도 의왕시 소재 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곳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가 손상됐다.
화재의 발생원인은 불분명하지만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
이 같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체인 B사가 위탁관리를 위임한 C사의 직원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D씨가 2013년 5월부터 7월경까지 지구경종,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동작 사이렌, 비상방송, 제연댐퍼 및 팬, 도어설비, 비상조명등 등 소방시설의 전원이 차단돼 있는 것을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이후 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민 승용차 2대의 수리비 1,657만원을 지급한 A보험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위탁관리를 위임한 사업주체 B사에 관리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방시설의 전원이 차단돼 있는 것을 방치한 소방안전관리자인 D씨의 행위가 화재사고 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D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대법원(선고 96다25500)의 판결을 인용, 사업주체인 B사가 C사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 C사는 정하는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점, 사업주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C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탁관리업무를 위임받은 C사는 입주 개시일 15일 전까지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해 사업주체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운영계획 변경 및 수정 시 미리 사업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D씨는 사업주체의 지휘와 감독 하에 소방안전관리업무에 종사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체는 D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사는 A보험사가 지급한 수리비 1,65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