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27일 공포·시행


 


앞으로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매년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운행 중인 모든 승강기에 대해 현재까지는 제어방식, 속도, 최대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할 경우에 한해 검사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상을 확대,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도 수시검사를 받아 합격해야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로서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를 의무화해 위험한 승강기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작용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완하고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할 경우 기록을 별도로 작성·보존하는 의무를 면제했다.
또한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민간위원이 승강기 업무 관련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이 의제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등 민간위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 방지를 통한 승강기 사고 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외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돼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던 것을 2년이 지나지 않아도 해당 사유가 소멸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했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현재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는 56만대에 이르며 설치 후 15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는 매년 1만5,000대 이상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중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등 검사 관련 규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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