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 시행, 입주민과 종사자의 희망봉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  창  식  회장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헌신한 한국아파트신문 애독자 및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들만 함께 하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희망으로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에게 더욱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과 관리업무 종사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숙원이었던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는 첫 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78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37년여 만에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기회로 우리는 2016년을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한 차원 더 높이 도약하는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로써 입주민들이 이웃과 화목하게 어울리며 서로 돕는 공동체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종사자들은 안정적인 근로조건 속에서 입주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공동주택 관리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저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가집단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이끄는 협회장으로서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효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언제나 회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그에 걸맞게 공동주택 또한 관리전문가인 우리 주택관리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도를 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자료 등을 폭넓게 보급하여 관리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의무관리 대상을 확대해 전문적 관리서비스가 국민 대다수에게 미칠 수 있도록 관리영역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또한 관리자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소신에 의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신분안정을 추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정책과제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하나씩 풀어내야 합니다.
현실에서 이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된 응집력입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끈끈하게 하나로 뭉친 단결된 협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과 추진력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난관을 반드시 돌파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만5,000 주택관리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입주자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여러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집단으로서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2016년 새해에는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을 통해 활기차게 희망의 미래를 일궈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질 높은 관리서비스 제공 주력

 

■ 한국주택관리협회  김  형  주  회장  

丙申年(병신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주택관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새해 福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다사다난했던 힘든 한 해로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동주택 부가가치세 과세, 부당한 과태료 부과,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폐지, 외부회계감사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발생해 관리업계는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형국이며 입주민 또한 혼란 속에 경제적 부담이 더해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당국은 공동주택의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때 공공성만 앞세우기보다는 사유재산에 대한 사적 자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근거한 ‘의무관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주택 또한 관리대상에 포함해 국가자원 보존 및 재고주택 보전에 기여해야 함과 동시에 관리전담기구를 설립해 행정위임업무 및 공동주택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담기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올해는 탄생돼 한층 업그레이드된 관리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법에는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규정하고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전문 관리회사가 관리주체가 돼 관리를 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위탁·자치 불문하고 주택관리의 전문가인 주택관리사가 관리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업무를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등에 의뢰하고 있으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더불어 그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공동주택의 자산 가치 제고는 어떻게 관리업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의 관리업체 선정업무는 향후 자산 가치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관리업체 선정은 관리능력,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과 서비스의 품질 등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실정에 맞는 관리서비스를 기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경쟁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대의는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만큼 적정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건전한 관리업체 선정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주택관리 사업자 단체로서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와 선진화를 통해 주거소비자에게 질 높은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1,000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丙申年(병신년)으로 丙申年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또 한 번의 기회라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섞여 공존을 모색하며 소위 퓨전이 대세가 되는 시기로 많은 이들이 선택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성장과 실속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성장·발전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주택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길 기원합니다.

 

 

입주민 권익 강화 원년으로

■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  재  윤  회장  

존경하는 한국아파트신문 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아파트 입주자와 종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신년 붉은 원숭이해에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공동체문화 창달을 위해 때로는 드러난 곳에서, 때로는 숨은 곳에서 열정의 봉사를 해온 아파트 종사자들을 보며 아파트 공동체의 희망을 봤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아름다운 아파트, 함께 하는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이웃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해 묵묵하게 노력하고 있는 전아연 회원을 포함한 모든 아파트 식구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을미년은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모두는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경기마저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올 한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다가올 한 해가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아파트 입주민 전성시대를 맞아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그 중심에 서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2016년의 첫 해가 떠오르는 날!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올해를 ‘아파트 입주민 권익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그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전 국민의 65%, 주거형태의 70%가 아파트 입주민인 지금, 입주민들의 희망과 삶의 질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해 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전아연의 창설 목표인 ‘살기 좋은 아파트, 아름다운 아파트, 함께하는 아파트’는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변화에 이끌려 가기 보다는 변화를 주도하는 자만이 진정한 승자라 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과 아파트 구성원들 모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건전한 아파트 문화 정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먼저 변화합시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저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입주민의 입대의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사랑, 입대의 구성원들의 조건 없는 봉사정신은 각종 공동체 내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아파트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아파트신문 독자 여러분!
아무쪼록 올 한 해가 아파트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대망의 2016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병신년 새해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제도 발전 위해 힘쓰는 관리종사자에 감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  동  철  위원장  

희망찬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모두가 힘들고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한국아파트신문 독자 여러분과 한국아파트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0년 이후 급속히 보급된 공동주택이 1,000만 가구 시대를 맞으며 공동주택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중대한 관심사가 됐고 멀지 않은 시간에 ‘아파트 1000만 가구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당분간 고밀도의 효율성과 편리성 등 기존의 장점을 유지·발전시키면서 정원, 커뮤니티, 건강, 유동화 등 약점을 보완하고 기능을 추가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관리비 규모를 생각하면 공동주택 관리분야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며 건설·공급·관리 등이 혼재된 주택법에 시대에서 공동주택 관리만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는 8월 12일 법 시행과 더불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등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제, 집합건물 관리자 의무배치, 준주택 사용자 권리보호 법안 등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관리종사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 선 공동주택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도 공동주택 관리 최전선에서 힘써주시길 당부합니다.
한국아파트신문은 1995년 창간된 이래 공동주택의 관리정책 및 관리제도의 바람직한 발전은 물론,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문화 창달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그동안 한국아파트신문이 공동주택 입주민과 주택관리사를 대변해 우리 이웃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름답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것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한국아파트신문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비롯한 주택관리사들의 공론의 장으로서 힘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주거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회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한국아파트신문 독자 여러분 모두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능력’을 지녔다는 원숭이처럼, 건승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한국아파트신문 가족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갈이천정(渴而穿井) 되새기는 한 해 되길

■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  성  규  원장  

2015년 8월 11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됐습니다.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택공급 위주의 법 체제에서 주택관리의 중요성이 합법적으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주택관리의 체계적인 실현을 눈앞에 둔 올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공포와 더불어 주택관리 종사자는 물론 이 분야 관련 있는 모든 분들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주택관리사의 수급불균형문제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비정상적 취업시장이 형성되고 불법·탈법적 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관리사의 공급과잉문제는 수급을 조절하고 주택관리 분야 취업안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잘못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과다배출이 없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다양한 노력을 취해야 할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단체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은 아주 기초적인 시장원리입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줄면 물건 값이 상승하고 그 반대는 가격이 하락합니다.
인력수급도 그 기본원리는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고사성어는 “갈이천정(渴而穿井)”입니다.
목이 말라서야 샘을 판다는 뜻으로 일이 코앞에 닥쳐 서두르면 그때는 이미 늦다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목이 말라서야 샘을 파는 것이 아니라 미리 미리 준비하자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기관 상관 없이 이러한 갈이천정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장기발전전략수립’입니다.
혹자는 ‘로드맵(road map)’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 기준 등을 담아 만든 종합적인 계획이며 본래 자동차용 도로 지도를 의미합니다.
주택관리분야에 있어 주택관리사협회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한국의 주택관리 중장기 로드맵 혹은 중장기발전전략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10년 단위의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올해가 구체적 작업의 그 원년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입주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해!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서  정  호  과장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참으로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제도는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돼 있어 공동주택 관리만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이미 포화상태의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공동주택 관리 전문 법률 제정을 염원하고 있었기에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이 확정되던 순간의 감격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휴일도 없이 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법 시행으로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좀 더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무거운 책임감으로 한 줄 한 줄의 내용도 쉽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병신년(丙申年),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는 첫 해에 입주자를 위해 추진하게 되는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원기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 및 교육, 관리규약 제·개정, 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관리상태 진단, 공동체 활성화 등의 업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을 제정(2016. 8.)해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제도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보다 투명하게  회계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2016. 8.)하고 전국단위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설치를 법제화(2016. 12.)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비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소송 전 단계에서 다각적인 조정이 이뤄져 분쟁으로 고통받는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또한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법제화함으로써 사전적으로는 관리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후적으로는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넷째, 장기수선계획 수립항목을 조정(2016. 8.)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적립요율을 정해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장기수선계획 수립항목이 개편되면 공동주택 관리 일선 현장에서 많은 논란과 어려움이 있는 장기수선계획 검토가 실무적으로 활발히 이뤄질 것이며 검토된 계획서를 토대로 최소적립요율을 감안한 적정 장충금이 적립되면 적기에 필요한 공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입주자 모두의 집입니다. 입대의나 관리주체의 의견만으로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입주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올 한 해에는 더욱 행복한 주거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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