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2016년 8월 12일 시행=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을 배제하는 규정이 보완됐고,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또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등이 설치된다.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동대표 2회 이상 후보자 없으면 ‘중임 허용’=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한해 2회 이상 동대표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으면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자도 동대표를 할 수 있는 중임제한 완화 규정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2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관리비·사용료도 용도 외 사용금지…위반 시 과태료 처분=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월 25일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수도세, 전기세 등의 사용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아파트의 시설보수자금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관리비, 사용료, 장충금의 부담주체가 다르고 그에 따라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소유자, 사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무관리대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 1월 25일 시행=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해 안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이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 보수·계량 비용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가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마련돼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입대의, 감리자 등도 하자조정 절차 의무적 참여=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하자분쟁조정 시, 입주자 및 관리주체 등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입주자의 경우 불참 시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결정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공포돼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단지 내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관리규약 준칙 따르도록=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을 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이외 동시 취업 시 자격 취소=이노근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일부 대안으로 반영돼 8월 12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단지 이외에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동시에 취업한 경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연수, 가구 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지자체장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관리업자가 거짓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해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  용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126만270원(6,03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은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원)할 수 있다.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감액 시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지난해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 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안정 및 청년채용확대 여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한다.

 

환  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2016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환경보건법이 제정된 2009년 3월 22일 이전 설치된 시설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주요내용은 ▲사용재료 부식·노후화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함유량 ▲방부목재 사용 여부 ▲모래 등 토양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모래, 토양 기생충(란) 검출 여부 등이다.


안  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 등-7월 1일 시행=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폐합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승강기설 안전관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승강기 검사·정밀안전검사 및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지붕제설 의무화=내부 기둥이 없어 적설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 및 아치패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제설작업을 의무화했다.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구조)및 아치패널 등으로 시공된 다음 각 호의 시설물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 시설물 또는 2종 시설물


국회 계류 중인 공동주택 관련 현안 법안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제=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선발예정인원제는 시험위원회 심의의견과 직전 연도 공동주택 단지 수를 고려해 선발인원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현행 3과목 평균 60점, 과목당 40점 이상을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에서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해 선발하는 상대평가제로의 전환이 주요 내용이다.

◈집합건물에도 주택관리사 의무배치=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각종 비리와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도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수가 150인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를 의무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또 구분소유권 수가 150건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구분소유권 수가 150건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로 요구한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장충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난달 8일 상정돼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소비자 대표 추가=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 대표를 추가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찬열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다.

◈요금 분배용 계량기 협조의무 부여=난방계량기의 건전지를 탈부착하거나 계량기의 고장 상태로 인해 일부 가정이 사용한 난방 사용량이 다른 이웃에게 전가돼 관리비 배분 등에 대한 이웃 간 불화가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요금 분배용 계량기를 정의하고 요금 분배용 계량기에 대한 관리주체의 관리의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적극적 협조의무를 각각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준주택 사용자 권리 보호 강화=준주택도 공동주택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충금을 적립해 사용자가 장충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김성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다.

◈아파트 내 통행로 ‘도로’ 지정=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해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의 통행로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그 소유자 등과 협의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로 지정한 곳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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