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보수교육 의무 이행 기간 내 교육 이수해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015년도 제32기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에 관한 보수교육을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3일간) 충남 천안시 축구센터 다목적홀에서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노무처리 특화과정으로 정원 100명으로 접수를 받았으나 주택법 부칙에 명시된 3년 이상 경과한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이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150명이 넘게 접수해 부득이 정원을 초과해 실시됐다.
지난 2014년 6월 25일부터 주택법 제43조의 2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이 의무화되고, 동법 제58조 제3항에 의한 관리사무소장 보수교육이 신설돼 3년마다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부칙에 교육의무 이행 기간을 명시해 동법 제5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관리소장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2014년 6월 25일부터 2016년 6월 24일까지 받아야 한다. 3년 미만이 경과한 관리소장은 2014년 6월 25일부터 2017년 6월 24일까지로 명시했다. 상기 보수교육 기간 내 미 이수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현장에 배치된 관리소장 중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교육의무 이행 기간을 참고해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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