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조명 제대로 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아파트 입주민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상계단에서 실족사한 것에 대해 조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리주체에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4년 2월 16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가 4층 이웃을 방문, 저녁식사 및 술을 마신 뒤 밤 9시경 비상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구르면서 후두부 두개골 골절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사망했다.  
A씨의 상속인들은 “사고가 발생한 계단은 소방관계법령상 1l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도록 비상조명이 유지돼야 함에도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관리 감독의무 위반으로 유도등 및 비상등이 설치되지 않아 사망한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주체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8단독(판사 김형원)은 A씨 상속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최근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사고 당시 계단에 조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강북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건 계단에는 조명이 작동하지 않아 어두웠고 이로 인해 A씨를 구조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사건 계단은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곳이고 비상계단은 유사시 불특정인이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피·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B사는 계단의 점유자로서 계단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된 상태에 방치했고 이러한 비상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A씨의 과실과 경합해 사고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A씨의 실족에 의한 사고인 점,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조명이 없는 계단의 이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B사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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