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격분 60대, 가스 밸브 열어놔 폭발사고

층간소음에 화가 난 60대 남성이 집안에 설치된 가스밸브를 열어 놓는 바람에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방관 등 2명이 다치고, 아파트 입주민 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지난달 20일 정오, 경북 안동시 남선면 한 아파트 4층 A(61)씨 집에서 가스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집주인 A씨와 화재 진화에 나섰던 안동소방서 소속 119구조대원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사건발생 1시간 뒤인 오후 1시쯤 진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 집안에 LP 가스밸브를 열어놨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관 등이 출동했으나 이미 A씨는 발코니 아래로 뛰어내려 다리 등이 다친 상태였다. 또 화재 진화에 나섰던 B소방관은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아파트 현관문이 실리콘으로 밀폐돼 있고 집안에서는 다량의 신문지 뭉치와 A씨가 층간소음을 호소하며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다행히 아파트 입주민들은 A씨가 자살소동을 부릴 당시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고의로 가스밸브를 열어 놓고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도권 저층 아파트 털어온 사돈 도둑 검거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저층만 골라 털어온 처남과 매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46)씨와 그의 매부 B(59)씨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일 오후 8시경 안양시 동안구 C(36)씨 아파트 발코니를 통해 침입,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8월 23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안양, 부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서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200m 이내에 차량을 세워둔 뒤 입주민인 것처럼 보이려고 양팔을 크게 흔들면서 조깅하는 척 하며 불이 꺼진 1~3층을 중심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매부 B씨가 망을 보는 동안 처남 A씨는 나무 등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아파트 발코니를 타고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특수절도 등 전과 11범으로 지난달 21일 금전적인 문제로 아내와 다퉈 집을 나온 뒤 특수절도 등 전과 22범인 B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훔친 금품은 비닐봉지에 싸 인천 바닷가 돌 틈에 숨겨뒀다”며 “낚시꾼들이 장물을 모두 가져가 이득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 집을 오랫동안 비우게 되는 만큼 발코니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부싸움 하고 지하주차장에서 남의 차 긁은 40대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여러 대의 차체를 긁어서 손괴한 A(41)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밤 10시 20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갖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B(52)씨의 차량 전체를 돌아가며 긁는 등 모두 3대의 차량을 손괴해 1,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아내와 다투고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짓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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