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수입 투명관리 및 용역표준계약서 제시

 

 


경기도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지난달 21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해 8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 시 발생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회계처리기준과 활용용도 등을 보다 구체화해 잡수입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유도했다.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한 잡수입의 경우 3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든 가구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도록 매달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했다. 하자소송비용도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주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의견 청취를 보완하도록 했다.
또 무분별한 자생단체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를 득한 자생단체에 한해 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자동연장계약 방지와 정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이 밖에 입대의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해임 요청된 동별 대표자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입주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이자제한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관리비 연체요율을 최고 연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고 연체요율 적용 시 일할 계산토록 했다.
계량기 위변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봉인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임의조작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점”이라면서 “이번 개정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 협의,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동주택 단지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준칙을 참조해 60일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우리행정-자료실)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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