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금 지급 후 화재유발 측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승소

 

 

3년 전 전북 전주시의 모 아파트 지하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사가 입대의에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화재사고 유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2년 4월 26일 오후 6시 20분경 지하실에서 당시 중학생이었던  A군 등 3명이 불장난을 한 후 불을 끄고 나왔지만 완전히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간선전력 및 통신 케이블, 소방 케이블, CCTV케이블 등이 불에 타고 지하실 내부가 그을리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대의와 아파트 단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D보험사는 보험만료일을 한 달여 앞두고 발생한 이 화재사고로 인해 입대의에 보험금 약 8,9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후 A군과 E보험사 그리고 F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 
불장난을 한 3명 중 B군은 이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동거친족으로 E보험사는 2012년 1월경 B군의 어머니와 피보험자를 B군으로 한 상해와 질병 치료비 등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타인의 재물손해 등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입은 실제 손해를 1억원의 범위에서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또 C군의 아버지가 F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면 C군을 포함해 가족들이 타인의 재물손해 등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입은 실제 손해를 담보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추가돼 있었다.
특히 피고 화재유발자 측 보험사인 F보험사는 화재사고는 아파트 지하실을 잠가두지 않고 라이터와 신문지, 헌옷과 폐 매트리스까지 방치한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과실이 기여해 발생했다며 과실비율 50%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7단독(판사 이수민)은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직원의 과실이 화재발생과 확대에 기여했다면 D보험사 측 피보험자인 아파트 입대의의 과실로 봐 과실을 상계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지하실을 잠가둘 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아파트 건축 당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하실을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구매시설·생활시설·주차장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것이 예정돼 있는 공간이어서 이를 잠가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화재를 발생시킨 B군이 수사기관에서 지하실 바닥에 라이터와 신문지가 방치돼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봤다. 자신에게 방화 또는 실화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을 직접 부담할 위치에 있는 점, 지하실의 버려진 냉장고 안에 있던 라면을 꺼내어 먹었다거나 지하실 안 페트병에 담겨진 물이 있어 그것으로 불을 껐다는 등의 진술은 그 전부터 지하실에 종종 들어가 놀았거나 처음부터 불장난을 염두에 두고 지하실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이로써 피고들 즉, A군과 E보험사와 F보험사는 공동해 D보험사에 약 8,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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