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장 김기현)는 다음달 9일까지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등 3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은 비장애인 및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시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주요 단속행위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입법 취지를 지역 소식지, 통·반장회의, 구·군 누리집, 아파트 게시판,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적발 시 1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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