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입대의 회장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지난해 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이후 진행된 첫 감사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비리가 적발됐다.
경기 용인시는 수지구 A아파트에 대해 민관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총 34건의 부조리를 적발했으며 이 중 10건에 대해 과태료 3,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2건, 행정지도 22건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항목은 공사용역 7건, 관리일반 2건, 기타 1건으로 배임과 횡령이 의심되는 공사 분야에서 주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09년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횡령과 장기수선충당금 부당지출에 대해 입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단지였다. 조례 제정이후 입주민들은 전체 입주민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구해 용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시는 첫 감사 대상으로 A아파트를 선정, 철저한 감사에 돌입했다. 
공무원 6명과 변호사 2명,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1인으로 구성된 감사관은 총 14일(사전조사 4일, 예비감사 5일, 본 감사 5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범위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 10개월간으로,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결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지역난방 전환공사대금 3억1,000만원을 관리사무소장에게 현금으로 지급받아 3년간 공사비, 변호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해놓고 이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으며 기존 지역난방 전환공사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연대보증사와 원격검침업자에게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1억8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출하고 이 또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다.
공사와 관련한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입대의 회의록과 계약서를 위조하는 대담함을 보였으며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입찰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기도 했다. 입대의 회장이 저지른 공사 관련 의혹과 별도로 장기수선계획 운영,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집행과 관련해서도 12건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현재 A아파트 입대의는 전 입대의 회장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로 용인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관리비 횡령·배임 관련)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용인시 주택과는 “하반기에 주택감사팀이 신설되면 보다 더 투명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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