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지난 6월 투명한 아파트 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4개소에 대해 관리실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 11건, 행정지도 25건, 과태료 부과 3건 6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각종 용역 및 공사 계약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용역 분야에 지적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또 재활용품 판매 및 광고판 게시 등으로 생긴 잡수입은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예비비로 적립해야 하나 계속해 잡수입으로 적립해 관리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김해시 전체 공동주택단지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조사·점검해 투명한 아파트 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점검에는 김해시에서 도내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연속성·전문성·효율성 향상 및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를 참여시켜 투명한 아파트 문화 정착에 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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