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63조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제3호)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의 요지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단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동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법제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과 입법취지에 비춰 보면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법상 최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그 예외가 되는 대상은 명문의 규정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기에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이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규정 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정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근로시간(제50조), 휴게(제54조), 휴일(제55조)에 관한 규정과 이와 직접 연계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넘어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모든 규정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과 제3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봤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과중한 근로로 인해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야간 근무로 인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고 야간취침의 정상적인 생활습관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연장근로 제한과 야간근로 제한은 그 보호 범위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다른 일반근로자와 비교해 노동 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감시·단속적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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