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됐지만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주택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주택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됐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주택법 제91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경북 경산시의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B씨는 지난 2013년 12월경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입주민 C씨의 후보등록을 무효 처리해 경산시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다. B씨가 C씨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처리한 것을 두고 경산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B씨는 경산시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C씨의 후보등록을 무효 처리해 선거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위반해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B씨는 그러나 1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행 주택법 제91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시정명령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자 검사 측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시정명령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장은 입주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산시장이 내린 시정명령은 동별 대표자 선거의 후보자 등록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수신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입주자 지위에 있는 B씨에게 시정명령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도 지난 10일 이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결국 경산시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인 B씨에 대해 한 시정명령은 주택법상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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