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인정할 증거 없어


 


수원지법

입주자대표회의의 면접을 거쳐 위탁관리회사에 의해 경기도 안성시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온 L씨. 그는 이곳에서 근무한지 두 달 가량 됐을 무렵 일부 입주민의 문제 제기 및 입대의의 관리소장 교체 요구에 따라 위탁관리회사로부터 유선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그러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L씨는 위탁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최근 수원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해당 위탁관리회사는 관리소장 L씨가 수습기간 중인데다 L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기에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도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두로 한 계약도 서면에 의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며 위탁관리회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례(사건번호 2011다42324)를 인용,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함과 동시에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히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소장 L씨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유선으로만 통지한 사실을 인정,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편 위탁관리회사는 입대의로부터 관리소장 교체 요구가 있어 취업규칙 규정에 의해 L씨를 해고했을 뿐이라고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 위탁관리회사의 취업규칙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입주자의 마찰로 인해 의결기구인 입대의에서 교체 요구할 때’를 해고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취업규칙에서 해고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입대의로부터 교체요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폈다. 그 결과 L씨의 불신임 안건을 다룬 입대의 결의 자체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며 L씨를 해고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분명히 했다.
임시 입대의 회의 개최 소집을 개최 당일 공고해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 관련 규정을 위반한데다 회의 소집 당시 회의 안건에 L씨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포함돼 있지도 않아서다. 재판부는 이때 물론 입대의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해 의결을 한 경우라면 무효가 아닐 수도 있으나 입대의 구성원 4명 중 한 명은 ‘안건으로 제시돼 있지 않은 관리소장 L씨의 불신임에 관한 내용이 회의록에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은 이상 입대의 구성원 전원의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로써 위탁관리회사의 관리소장 L씨에 대한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재판부는 위탁관리회사에 대해 L씨가 2014년 2월경부터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L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관리소장 L씨가 자신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입대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입대의 회장 S씨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위탁관리회사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입대의 면접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장 S씨가 L씨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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