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조정, 2020년 시행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 의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주택관리사보는 해마다 불규칙적으로 과다 배출되고 수급조절의 한계로 인해 배출 후에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배치되지 못하거나 배치되더라도 부당간섭, 부당해고 등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노출돼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주관사보 시험위원회의 시험 선발인원에 관한 심의의견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직전 연도 공동주택 단지 수를 고려해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원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관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토록 신설, 시험응시 예정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의 합리적 선발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기본적 토대를 강화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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