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입후보 자격 등기부상 소유자로 제한 ‘불법행위’

 

부산지법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이후 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입후보 자격을 등기부상 소유자로 제한, 회장 후보에 출마하지 못한 부산 금정구 모 아파트 동대표 K씨. 전임 동대표이자 감사로 활동해온 K씨는 등기부상 소유자의 배우자여서 선관위가 정한 입후보 자격에서 배제됐다. 부당한 회장 피선거권 박탈이라며 선관위에 몇 차례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선관위는 회장 입후보 신청을 한 K씨에게 소유권을 K씨 명의로 이전하지 않으면 회장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고 통보했으며 이후 K씨를 회장 후보에서 배제한 채 회장 선거를 실시, 단독 출마한 L씨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자 K씨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부산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입대의는 K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입주자 K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7호, 제5항의 해석상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대표의 피선거권이 있고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피선거권 또한 있다”며 “그럼에도 선관위는 관련 법령이나 관리규약상 아무런 근거 없이 K씨의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때 선관위는 독립한 비법인사단이 아닌 입대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므로 입대의가 K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입주자 K씨에게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가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은 선관위가 K씨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당시에 제시했던 사유가 아닌데다 당시 K씨에 대해 동대표 또는 감사 해임절차를 거친 바 없음에도 선관위가 임의로 해임사유의 존부를 판단해 동대표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로써 “입대의의 산하기관인 선관위의 불법행위로 인해 K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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