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10만원, 구내치료비보상특별약관 등


 

대주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최근 열린 2015년 제2차 공제운영위원회에서 종합공제 약관을 개정하고 구내치료비보장특별약관을 신설하고 본인부담금 10만원을 추가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주택관리종합공제는 일반 손해보험에 대비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본인부담금의 다양화, 구내치료비보장특별약관을 신설했다.
우선 종합공제 중 종전 본인부담금 50만원, 100만원에 본인부담금 10만원을 추가해 소액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제계약자들의 본인부담금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 구내치료비보상특별약관을 신설해 1인당 100만원, 한 사고당 500만원을 보상해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부상사고를 본인부담금 없이 보상받도록 했다.
현재 대주관은 종합공제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동주택에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업무상 과실로 제3자에 입힌 손해배상책임, 관리사무소장과 소속 직원이 근무처에서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하는 공용재산에 대한 손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포함해 주차장 관리 중 또는 승강기 관리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고 있다.
대주관 관계자는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관리자와 피해자 간 손해배상 분쟁을 전문 손해사정인이 해결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되고 관리자에게는 사고로 인한 관리업무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주관이 2010년 8월부터 종합공제를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 전체 의무관리 단지의 15% 이상이 공제에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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