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25>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김경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루소의 국가계약설(國家契約說, contractar ian theory of the state)에 의하면 개인은 약하므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로부터 안전(생명, 생존, 생활)을 보장받는 대신에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세금이고, 전체 국민을 위한 규율에 복종하기로 약속한 것이 헌법과 법률입니다. 또 세금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각자가 사용한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사용료입니다. 물과 열이 대표적이며 요즈음은 공기를 사용함에도 이산화탄소 저감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을 공짜로 마시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도 자연이 자동적으로 처리해 주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1. 주택법이 말하는 사용료의 내용
주택법은 사용료를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를 대행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라고 정의해 집단공급계약의 성격을 정의하면서 사용료의 종류를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등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검침 및 부과 징수해야 하는 사용료를 관리주체가 한전 사장 등을 대행해 부과징수한 후 그 받을 자에게 납부한다는 것이지요. 입대의와 선관위 운영비도 사용료이므로 각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대의나 선관위가 직접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리주체가 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2. 사용료를 부과하는 기준
사용료는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한 만큼 부과하는데 수도는 그 집단공급계약으로 단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 ‘누진율’을 산출합니다. 즉 단지의 평균 누진율로 부과하는 것이지요.
각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의 부과는 수도조례에 따라 가구별로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므로 가구 부과액과 수도사업소에 납부하는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차액은 징수조례에 의해 각자 정당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개개인에게 환급해 줄 수는 없고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사용료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해 나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대의와 선관위 운영비도 사용료이므로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하고 그 사용은 운영비 사용규정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사용규정에 차액을  ‘이월사용’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매월 단위로 정산해야 하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회기가 끝나고 남은 운영비는 정산해 환입해야 합니다.

3. 특정수입을 특정목적으로 지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사용료 외에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내야 하는 비용이지요. 이삿짐을 승강기로 옮길 때 승강기 사용료, 단지 내의 게시판을 사용함으로 인해 내야 하는 광고료,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주차충당금 등이 있는데 이런 사용료를 특히 ‘잡수입’으로 규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잡수입의 사용방법에 의해 관리해야 하며 주차장 수입을 주차장 보수비로, 승강기 수입을 승강기 보수비로, 광고료를 게시판 보수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특정수입을 특정지출에 사용하는 형태를 특별회계라 하는데 현재 주택법의 잡수입 규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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