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24>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김경렬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번 돈은 필요를 위해 지출합니다. 내가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곳에 써야 하는데 쓰고 싶지 않아도 써야 하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쓰고 싶은 돈은 아까운 줄 모르고 쓰며 써야 할 돈을 아끼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관리비 등 쓰고 싶지 않은 돈은 작은 돈이라도 따져보고 단 한 푼이라도 아끼며 정확하게 내고 싶어 합니다. 관리비 부과가 정확해야 할 이유입니다.

1. 관리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돼 있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는 관리비 등을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관리비용, 사용료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가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부과하며 안전관리비용은 안전점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료에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재해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일반관리비에는 관리직원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회계감사비 및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고 이 구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소유자나 세입자 모두 공평하게 내야 합니다. 소유자만 내는 비용은 장충금이며 소유자만 혜택을 받는 돈은 하자보수비용입니다.

2. 관리비는 예산이다
관리비 예산은 지출예정 항목과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입대의의 의결로 결정합니다. 예산으로 정하지 못했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항목이 생기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며 예비비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추가예산은 새로운 예산과목을 정하는 것이고 경정예산은 예산의 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역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은 품목별 예산(LIBS), 성과주의 예산(PBS), 계획예산(PPBS), 자본예산(CBS,) 영기준예산(ZBB) 등 여러 가지 편성방법이 있으나 아파트에서는 주로 품목별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이 방법은 ‘단위원가×업무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내용이 명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의 총액을 계획기간에 나눠 징수하는 것이고, 사용료는 한전 등 공급자가 정한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이를 관리주체가 대행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난방비 ‘0’원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검침이 0이 되는 일은 있어도 난방비가 0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관리규약은 검침이 0인 경우 3개월 평균 또는 전년도 동월의 난방비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내 관리비를 아끼려면?
입대의에서 매월 관리비 부과내역을 심의하는 것은 전월 사용한 관리비가 정당했는지, 예산과 달라진 것이 있으면 승인해 주는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월 공개하는 부과내역서를 확인하면 단지의 살림살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장충금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주요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이고, 수선유지비는 시설물 사용으로 인해 노후되는 만큼의 감가상각비용이므로 사용자도 내야 하니 어떤 보수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 써야할 곳에는 반드시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써야 할 돈을 제때에 쓰지 않으면 나중에 내 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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