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제297회 도의회 5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전국에서 2번째로 조례 시행에 들어간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는 광역지자체 중 경상남도가 지난 4월 30일 전국 최초로 공포한 바 있으며 기초지자체에서는 경기도내 9개 시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성남, 고양, 용인, 안양, 광명, 파주, 김포, 구리, 하남) 시흥, 수원, 이천시는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조례안의 가장 주된 내용은 감사 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전체 가구의 30% 이상 서명을 받은 공동주택은 도에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장이나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도가 직권으로 해당 단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야별 민간전문가(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 100명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해 전담부서 공무원과 10명 이내의 위원이 현장 감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주택법이 지자체장에게 감사에 대한 임의적 재량권을 규정한 것이라면 조례의 제정은 법적 근거를 더 공고히 한 것으로 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택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해오던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활동에 제도적 장치까지 더해져 감사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리주체의 전횡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만능주의, 방만한 관리비 집행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도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입대의 의결로 관리비나 사용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관리소장이 입대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임금을 인상한 사례 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감사에서 퇴사를 앞둔 관리소장이 임의로 관리규약을 개정해 급여, 시간외수당, 퇴직금을 과다하게 자신에게 지급한 사례를 적발했으며 계량기 교체비를 부풀려 약 460만원을 직원들이 사용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동대표가 포함된 13가구의 난방 계량기 봉인 훼손이 발견되자 35가구의 봉인을 더 제거하도록 지시한 관리소장도 적발돼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을 당하기도 했다.
공사와 관련한 금품수수도 심각한 지경으로 어린이집 재계약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한 입대의 회장이 적발됐는가 하면 놀이시설 교체공사 리베이트로 200만원을 수수하고 특정업체에 입찰을 몰아주고 수백~수천만원을 착복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도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은 “이러한 사례 외에도 조사한 대부분의 단지에서 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아파트 관리비리 감사를 실시, 투명한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25개 아파트 단지에서 과태료 115건, 수사의뢰 45건, 자격·영업정지 11건 등 총 653건의 위법사항을 지적해온 공동주택 관리 조사가 조례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진행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불신 해소와 입대의 등의 도덕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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