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사퇴한 선관위 위원에 미지급 수당 지급해야

 

“관련 규정에 의해 지급키로 한 선관위 수당
사후 지급여부 결정 권한 입대의에 없어”

광주지법

전남 나주시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중 4명이 동별 대표자 선거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임기 도중 사퇴했다는 이유로 해당 선관위 위원들에 대해서는 출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그러자 그중 한 명인 B씨는 지난 2013년 3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선관위 위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한 출석수당 8회분에 해당하는 42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선관위 위원이었던 B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인건비 청구소송에서 피고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 B씨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아파트 입대의는 “아파트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관위 위원 수당의 지급결정 권한은 입대의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신임투표 진행 중 선거관련 서류를 가진 채 이탈하고, 임의로 선관위 위원을 사퇴해 투표가 지연됐으며 선관위 위원수가 과반수에 미달해 선거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 B씨에 대해 출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관위 위원의 출석수당 1회당 5만원을 선관위 운영예산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선거에 관한 비용을 일반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은 선관위 위원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전제로 출석수당을 일반관리비에서 지출하도록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규정에 따라 발생한 선관위 위원의 출석수당 지급 여부를 입대의가 사후에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투표 진행 중 B씨가 잠시 자리를 이탈해 투표가 9시 이후에 종료한 사실, B씨가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한 사실은 인정되나 투표 종료시간이 연장된 사정만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 위원의 사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이상 B씨가 선관위 위원을 사퇴한 것이 입대의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B씨의 사퇴로 인해 선거가 중단됐다거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입대의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B씨의 수당지급 청구권이 소멸한다거나 입대의에게 상계할 자동채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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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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