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위반해도 ‘위탁관리’ 아파트 ‘관리소장’은 제외

   

 

법제처·국토부 동일 법령해석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주택법을 위반했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모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소장의 과실로 주택법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업무의 실질적인 수행자인 관리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관리소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얻자 법제처에 다시 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법제처도 국토부의 판단과 동일한 해석을 내놨다.
현행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대해서는 제101조 제3항 제4호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의하면 ‘관리주체’란 자치관리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 위탁관리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에는 사업주체,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된다.
즉, 관리방식에 따라 관리주체가 달라지는데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만을 수범자로 정하고 있어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관리주체”라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소장을 두고 있더라도 그 관리소장은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불과해 관리주체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 제1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임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택법상 관리주체를 관리방식에 따라 달리 정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정의 및 법체계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7월경 대법원은 주택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해당 조항의 수범자인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제555호 2007년 7월 25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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