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3건, 4억5,000만원 부당 사용 적발, 수사요청 4건

 

경남도는 지난해와 올해 1차로 실시한 공동주택 감사에 이어 3~4월 두 달간 2차로 실시한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지난 1차 감사와 마찬가지로 입주민 등으로부터 감사 요청을  받은 9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3건의 부당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회수 8건 3억3,200만원, 개선집행 9건 1억1,017만원과 과태료 4건 8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A아파트에서는 공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비를 지출하고 아파트에서 추진한 각종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관리사무소장이 개인 통장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입찰조건을 까다롭게 제한해 서울·경기 등의 수도권 업체만 입찰에 참가해 공사 낙찰을 받고 실제 공사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게 했다.
B아파트의 경우 설계용역으로 산출한 공사금액을 입찰 상한가격으로 제시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공사 예상금액 보다도 훨씬 높게 투찰함은 물론 실제 개찰 결과는 통상 낙찰률(87.5%)을 감안할 때 보다 1억3,100만원이나 더 많은 금액에 낙찰된 사실도 있었다.
또한 관리주체가 관리해야 할 알뜰시장 임대사업을 부녀회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아파트 관리 외 수입으로 처분하지 않고 부녀회에서 직접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아파트 관리 모범사례로 꼽힌 진주시 이현동에 소재한 C아파트는 개별가구 발코니 창 누수 방지를 위한 외부 실리콘 공사를 단체로 접수받아 시공업체를 선정해 계약한 결과 개별적으로 공사할 때보다 30% 이상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2년간의 하자보수보증도 받게 됐다.
이번 감사결과 허위공사 시행에 의한 부당한 예산지출과 공사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관리주체, 시공업체와 결탁 의혹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공사입찰 시 입찰담합 의혹이 있는 업체 등 4건에 대해 수사의뢰하는 한편 계약과 시공 잘못 등에 따른 부당이익 8건 3억3,200만원은 회수토록 하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을 외부 상인들에게 장터로 제공하고 발생된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남은 금액을 정산 처리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적거나 사안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주의명령 조치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모범사례는 타 지역 아파트에서도 실시하도록 널리 홍보하기로 했다.
경남도 송병권 감사관은 “지난해부터 총 37개 단지에 대해 감사한 결과 총 216건, 26억5,200만원의 부당사용 사례를 적발, 시정토록 조치해 감사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리소장과 입대의 등에서도 많은 인식 변화를 가져옴은 물론 입주민에게도 호응이 높아 계속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감사 요청은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 055-211-2183~4)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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