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일기

 

입대의 최 병 용 회장
경기 청평 삼성쉐르빌

피트니스센터를 개장하면서 회원자격을 ‘삼성쉐르빌 입주자’로 한정해 회칙에 명시했다. 입주자 외의 사람들까지 회원으로 받을 경우 입주민 운동시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사설 피트니스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영업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례를 참고한 기준이었다. 필자의 아파트 피트니스센터가 3개월에 4만원의 저렴한 요금을 내고 운동을 할 수 있다보니 청평 지역민들이 등록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피트니스센터에 고등학생 세 명이 운동을 하는 게 보였다. “운동부 선수들 같은데 무슨 운동하나?”라고 묻자 청평고등학교 조정 선수들이라고 했다. 그 학생들이 피트니스센터의 기구를 마음대로 옮겨가며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다.
삼성쉐르빌 입주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이 마치 선수 전용 체력단련장이 된 듯했다. 그런데 학생들의 대화에서 한 학생이 삼성쉐르빌에 살지 않고 청평에 사는 듯한 말을 했다. 그 학생을 불러 “학생 몇 동 몇 호에 사나?”라고 질문하자 이 학생은 “청평에 살아요”라고 했다. “그럼 삼성쉐르빌에 사는 게 아니네?”라고 하자 “네. 친한 아저씨가 살아요”라고 했다. 이 학생을 조용히 한쪽으로 불러 “이곳은 삼성쉐르빌 입주민 전용시설이라 입주민이 아니면 운동을 할 수 없어. 입회비는 환불해줄 테니 다른 곳에서 운동해”라며 돌려보냈다. 세 명의 조정선수들 중 두 명은 삼성쉐르빌 입주민이고 한 명은 편법으로 등록한 것이다. 학생들을 돌려보내자 입주자 학생의 부친이 찾아왔다. “왜 아이들을 이곳에서 탈퇴시킵니까? 이 아이는 친한 형님의 아들이고 내 아들하고 같이 조정을 해 같은 장소에서 운동을 시키고 싶어 등록시켰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피트니스센터 회원자격은 회칙에 입주자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외부인이 등록할 경우 영업행위로 간주돼 사설 피트니스센터에서 고발할 경우 입대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며 설득해도 막무가내였다. “그럼 저 아이를 우리 집으로 주소를 옮겨 동거인이 되면 회원등록이 가능하겠네요?”라며 물고 늘어졌다. “피트니스센터는 입주민들의 운동시설입니다. 주소를 옮겨가며 이곳을 마치 조정선수 훈련장으로 만드는 것이 입주민으로서 취할 자세입니까?”라며 설득해도 요지부동이었다.
며칠 후 그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며 회원등록을 해달라고 생떼를 쓰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피트니스 운영진 회의를 긴급 소집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편법이라도 주소를 옮겨 입주자가 됐다면 회원등록을 허가해야 하지 않습니까?”라는 피트니스 회장의 발언에 3분의 2가 동의했다. 하지만 피트니스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인 필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번 일로 원칙이 무너질 경우 편법으로 주소를 옮겨 회원등록을 하는 유사 사례가 우후죽순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운영진의 생각은 알지만 편법임을 알면서 회원등록을 허가할 수 없고 그럴 경우 더 큰 문제가 계속해 발생할 수 있어 입대의 회장으로서 절대로 회원등록을 허가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에 빠졌는데 며칠 후 감사에게서 “이번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았으니 회의실에서 뵙죠”라는 연락이 왔다.
“회칙에 ‘회원은 삼성쉐르빌 입주자’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입주자의 법적 지위가 주택법에 ‘입주자는 그 주택의 소유자 및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정의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이 됐더라도 입주자가 아니기에 회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필자는 감사의 해석에 무릎을 치며 감탄했고 그 입주민은 감사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자진해 피트니스를 탈퇴했고 그후 ‘피트니스 회원은 입주자, 사용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며 동거인은 회원이 될 수 없다’고 회원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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