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근로기준법 위반 적용 ‘벌금형 선고 유예’


 

경비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 2심에서 벌금형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동래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근로자에 대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난 2013년 9월경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1심 부산지법으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한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입대의 결정에 따라 경비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배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이 약 120만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A씨가 83세의 고령으로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110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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