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전북 익산 더샵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관계기관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현재 왕복 4차선인 국도27호선이 경사가 심하고 과속차량이 많아 매년 4~5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왕복 8차로로 확장돼 500m 가량 떨어진 영만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다며 엘리베이터형 육교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익산국토청은 “해당지역은 육교설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설치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예산확보가 어렵고 육교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인도 면적이 축소되고 무단횡단이 증가해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익산국토청은 도로의 경사도를 낮추고 통학로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다기능 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과 아파트 차량 진출입을 위한 평면교차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익산시는 교차로 설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익산교육지원청은 영만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계도하고 등·하교 시 교통봉사 활동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교통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주민들은 가정교육과 아파트 방송망 등을 통해 무단횡단 등을 못하도록 안내하고 국도27호선 사업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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