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집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관리인이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돼 오피스텔도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일부 오피스텔에서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관리비에 관한 회계기록이 없는 등 건물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다수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건물관리에 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집합건물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상당수가 사실상 공동주택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제도를 마련해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구분소유자 150인 이상의 오피스텔 관리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이를 의무화했다. 단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관리단 집회 결의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회계연도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관리단 집회에서 승인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회계장부를 작성,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해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관리비의 납부와 집행에 관한 항목별 산출내역은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관리비, 사용료, 시설교체 및 보수비용과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 시에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인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신설했다.
이외에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화와 구분소유자의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해 건물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강창일 의원은 “2012년에 지역별로 ‘표준규약’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제도가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피스텔 관리가 투명해져 올바른 관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의 관리강화에 대한 움직임을 반기면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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