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성추행한 입대의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재판장 최현정)은 아파트 청소원을 성추행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A아파트 입대의 회장인 B씨는 지난해 6월 해당 아파트 계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아파트 청소원 C(65·여)씨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등과 목을 만지고 C씨가 이를 피하자 왼쪽 가슴을 2회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B씨가 업무나 고용관계로 인해 감독을 받는 미화원을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화원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선고하지 않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다.

천안 아파트 흉기 난동 일가족 참변

지난달 23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A(57)씨 등 일가족 3명과 6층의 B(29·여)씨 등 총 4명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흉기에 찔린 A씨의 부인(51)과 딸(21)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장 인근에서 용의자 C(3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숨진 A씨의 부인은 “출근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던 중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 흉기를 휘둘렀다”며 “잠을 자던 남편이 뛰쳐나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화장실 문을 잠갔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자신의 집인 6층 발코니를 통해 가스배관을 타고 8층으로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달아나는 A씨의 딸을 6층까지 쫓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C씨의 부인 B씨는 “남편이 갑자기 발코니 쪽으로 뛰어나간 뒤 잠시 후 ‘우당탕’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해서 119에 신고하려는 순간 여성을 뒤쫓아온 남편이 나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B씨에 따르면 C씨는 피해망상에 시달렸으며 최근 “국정원이 도청장치를 통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B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달 21일 오전과 오후 6차례에 걸쳐 “도지사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상한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다”고 112에 신고전화를 건 것도 확인됐다.
경찰에 붙잡힌 C씨는 현재 횡설수설하며 대화 자체가 불가한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망상으로 인한 범행으로 추정된다”며 “마약 등 약물에 의한 범행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 가수 꿈꾸던 20대 여성 투신

지난달 24일 오후 2시경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A(23·여)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아파트 관계자가 발견, 경찰 등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해 한 방송의 걸그룹 멤버 선발 오디션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으며 약 5년간 연예기획사 연습생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는 최근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아파트 10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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