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나 주택기금을 활용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초기 임대료 규제를 없애는 등 기업형 임대 공급 활성화와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장기(8년) 임대주택을 300가구 이상 짓는 경우 민간임대로 간주해 ▲임차인 자격 제한(무주택자) ▲초기 임대료 ▲분양 전환 의무 등의 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 모집승인 절차를 생략해 사업추진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 100가구 이상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면 분양주택 통 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건설 임대주택 우선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현재 한부모가정이 영구·국민임대에 한해 우선공급 혜택을 받던 것을 5·10년 공공임대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보장시설에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도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 가입자가 민영주택 청약 시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예치금액 입금일 즉시 청약 순위를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뉴스테이 조기 공급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11일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에 ‘수도권 뉴스테이 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갔다.
아울러 지방에 위치한 건설업체나 개인 사업자 등은 국토부 세종청사(5동 607호) 내에 설치한 지원센터에서 동일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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